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03, 1998.6.25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재화반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법 제22조에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776, 1997.4.10
【질의】
당사는 ○○사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로서 당초에는 한 사업장에서 생산하여 납품하였으나 ○○사의 납품물량을 증가로 인하여 다른지역에 제2사업장을 건설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거래하여 왔으며 제1사업장과 제2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물품이 동일하고 거래처도 ○○사에만 납품한 동일한 사업채임.
1. 당사가 최근 ○○사측의 발주로 인하여 제1사업장과 제2사업장에서 각각 생산된 제품을 각 사업장별로 ○○사에 납품한바 세금계산서도 각각 제1사업장과 제2사업장에서 별도로 발행하여야 하는데 경리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제2사업장의 생산분의 일부를 제1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는 각각 발행내역별로 신고납부하였는데,
2. 현지 관할세무서의 확인에 의하여 제2사업장에서 누락한 공급분의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로 보아 제2사업장에서 생산된 부분은 제2사업장을 공급자로 발행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하여 과소 신고된 공급가액과 가산세를 경정하고,
3. 제1사업장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초과 신고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문 1 : 세금계산서 발행은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로 보아 제2사업장에서 생산된 부분은 제2사업장을 공급자로 보아 교부하여야 되므로 제2사업장에서는 착오된 공급가액만큼 세액을 납부하고 제1사업장에서는 착오된 공급가액으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문 2 : 착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은 제2사업장만 적용하는지 또는 제1, 2사업장 각각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1) 2개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생산, 판매한 재화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내용대로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 누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된 수정신고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에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세는 2개의 사업장 모두에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403, 1998.6.25
【질의】
도매업을 영위하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는 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종사업장으로의 반출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 및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를 필한 바, 본건에 대한 처분문제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ㆍ종사업장 간 재화 반출입시 처리
1)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재화 반출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총괄납부 적용시기부터 1998년 1기 예정분까지)
2) 부가세 신고시 주ㆍ종사업장에서 동시 신고ㆍ납부
ㆍ 주사업장 : 종사업장 반출분 매출세액신고
ㆍ 종사업장 : 주사업장 반입분 매입세액신고
2. 질의사항
1) 종사업장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2) 신고불성실 등 가산세 적용 여부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재화반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505, 1997.7.3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을 보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합계표” 라 함)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실관계가 다음과 같을 경우 동 가산세의 적용여부
(사실관계)
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중 일부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계상되었으나 합계표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가공금액 포함)을 그대로 이기하여 신고시 제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②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았으나 합계표에는 동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그대로 이기하여 신고시 제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때” 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