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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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093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부가46015 - 718 (99. 3. 18)
사업자가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카드회원이 당해카드 제휴점에서 당해 카드를 제시하고 재화를 구입하면 당해 제휴점은 구입당시 구입금액의 일정율을 할인해주고 할인해준 금액은 카드발행사업자에게 예치하며, 추후 일정 할인점수 이상을 적립한 카드회원이 당해카드 제휴점에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예치금을 제휴점에 지급하여 구입대금에 충당하게 하는 경우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구입당시 할인해주는 금액은 제휴점이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해 할인해준 금액을 카드발행사업자에게 예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추후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예치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