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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46015-1099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수종의 과세ㆍ면세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이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즉, 수종의 과세ㆍ면세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부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간세 1235-1954, 1979.6.15

주된 사업장 이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종된 사업장에서 매입한 원재료 등을 다른 종된 사업장에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 당해 사업장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 등을 구입한 종된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다

○ 국세청 부가1265-1604, 1984.7.28 : 국세청 부가 46015-519, 1996.3.1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과세재화면세재화의 과세표준 상당액(즉, 취득가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면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다

○ 국세청 46015-1007, 1997.5.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자의 경우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본사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다

○ 국세청 부가 1265.2-1215, 1982.5.1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단위로 하되,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현장단위, 즉 용역의 수행장소별로 하며, 각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예 : 본사 사업장의 임차료 등)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다

○ 대법원 82누170, 1982.9.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數種)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의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그 수종의 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부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분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