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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품생산업자의 금형제작 대가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104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직접 제작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금형제작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당해 수출품생산업자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귀 질의 2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직접 제작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792, 1986. 4. 29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작한 금형을 국외의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