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기조합이 조합원에게 용역공급대가를 ...
질의회신
부가46015-1109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사업자인 중기조합이 조합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인 중기조합이 조합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