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공사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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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공사에 매각하고 사업자가 상환약정시 대손세액공제여부부가46015-1111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에서 지급받은 할인어음이 부도발생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공사에 당해 부도어음을 매각하고 당해 사업자는 ○○공사와 장래에 당해 부도어음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42, 1999.1.26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공사에 당해 부도어음을 매각하고 당해 사업자는 ○○공사와 장래에 당해 부도어음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2, 1999.1.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공사에 당해 부도어음을 매각하고 당해 사업자는 ○○공사와 장래에 당해 부도어음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