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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화물알선사업자가 지급한 할인 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1112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중기화물사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중기화물알선사업자가 어음으로 수령하여 이를 할인하여 알선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당해 중기화물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중기화물알선사업자나 중기화물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중기화물사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중기화물알선사업자가 어음으로 수령하여 이를 할인하여 알선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당해 중기화물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중기화물알선사업자나 중기화물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