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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ㆍ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여부
부가46015-1113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위ㆍ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35-2121, 1997. 7. 19.

위탁판매업을 하는 연쇄화 사업법인이 각 제조업자로부터 일괄구입 공동 보관한 상품을 각 가맹점별로 분할 배달하는 경우에 일괄구입시 위탁자인 각 가맹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제조업자는 연쇄화 사업법인에게, 연쇄화 사업법인은 각 가맹점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재무부 부가 22601-1122, 1990. 11. 16.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위수탁 판매ㆍ매입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 주선ㆍ중개의 경우만 준용토록 동 시행령 제58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수탁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부가 22601-483, 1992. 4. 15.; 부가 46015-1404, 1996. 7. 2.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복구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동법 제73조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의거 당해 관리청의 수입으로 귀속ㆍ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인 용역의 주선ㆍ중개에 대한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0, 1995.2.7

【질 의】

- 아 래 -

1. 출연금의 내역 : 1) 출연금 현황 유첨

2) 출연금은 각사공히 현금임

3) 현물 및 건설용역은: “갑”건설(주)가 대표로 시공하고, 도서관 건립 공동추진위로부터 총 출연금 범위 내에서 지급받음. (“갑”, “을”, “병”사는 출연금외 현물 및 건설용역은 제공하지 않음)

2. 각 건설사와 공공도서관건립 추진위원회간의 공사대금

출연 계약서 사본 |

3. “갑”건설사와 공공도서관건립 추진위원회간의 도서관 | 약정서 사본

공사 계약서 사본 | copy 유첨

4. “갑”건설사와 “을”ㆍ“병”건설사와의 건설공사 위수탁 |

계약서 사본 |

5. 상기 도서관은 무상기부임.

【회 신】

1.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ㆍ“을”ㆍ“병”사업자가 도서관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함에 있어서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도서관의 건립 및 기증에 대한 업무는 “갑”건설사 책임하에 하기로 한 경우에 “갑”건설사가 “을”ㆍ“병”사업자로 부터 받는 도서관신축비용 분담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갑”건설사는 당해 도서관 신축과 관련한 분담금을 받고 “을”ㆍ“병”사업자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이 경우 도서관신축비용 분담금을 지급한 “을”ㆍ“병”사업자의 경우는 “갑”건설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88중627, 1988.8.11

【제목】

공동사업자의 경우 자기지분 초과부분은 매입세액공제안됨

【요 약】

공동사업자가 임대사업 영위목적으로 지분확정하여 각자 사업자등록하고 건물 신축한 경우 공동사업자중 1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해 공사대금지급했더라도 자기지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배제함.

【판결이유】

이 건 과세결정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가 시설공사대금을 시공업체인 청구외 ××개발(주)에 지급하면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을 초과한 타인 공동사업자 지분의 공사대금까지 지급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받은 사실을 적출하여 자기지분을 초과한 타인지분 기성공사대금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대금 지급약정에 따라 시공자는 공동사업자 각자의 도급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동사업자의 합의에 따라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청구인은 이에 따라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한 주장인바,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은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하였고, 그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여 수직 3등분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필한 상태에서 쟁점 신축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상 대금지불조건에 의하여 시공자가 공동사업자와 합의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1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자 전체의 제1차 기성공사대금 30,000,000원을 1987.6.29 지급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0,000,000원 중 공급가액 10,000,000원은 청구인 지분(3분의 1)의 정당한 공급가액이며 나머지 20,000,000원은 타공동사업자 지분의 공급가액으로서 이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예규 부가 22601-2610, 1987.12.19 동지임).

○ 재소비46015-243, 1996.8.21

【질 의】

○○시와 당 공사의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체결과 관련 부가가치세 등 납부에 관한 질의임.

가. 질의취지

o ○○시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시 재개발사업구역내 주택조합이 건립한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동 임대주택의 소유권은 보전한 채로 당 공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인 당 공사 명의로 동 임대주택을 관리하고자 함.

o 이에 ○○시는 수탁자인 당 공사에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료(월)의 30%를 동 임대주택관리에 필요한 경비 [재해보험료, 수선유지비(특별수선충당금 포함) 및 임대료 징수, 주택 및 시설물 안전관리, 불법전대행위 방지인력 등의 인건비] 로 지급하고,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70%는 회수하겠다고 함.

나. 질의사항

o 당 공사가 ○○시로부터 동 임대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의 제경비를 수령하게 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