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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기급유시설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120생산일자 2001.08.13.
AI 요약
요지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국내정유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국내정유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