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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휴게소 운영업체가 ○○공사에 지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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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운영업체가 ○○공사에 지급한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126생산일자 2001.08.16.
AI 요약
요지
휴게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업체가 ○○공사에 지급한 공사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휴게소를 증축함에 있어 상호 협약에 의해 휴게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증축관련 공사비를 지급받고 추후 지급받은 공사비는 임대료등에서 공제하고, 준공시 지급받은 공사비에 대한 일정 이자를 임차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휴게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업체가 ○○공사에 지급한 공사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