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공사로부터 용역제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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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공사로부터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127생산일자 2001.08.16.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공사와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ㆍ수탁 약정에 의해 임대료 위탁징수 및 주택관리 명목으로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임대위탁수수료 및 주택관리위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가 ○○공사와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ㆍ수탁 약정에 의해 임대료 위탁징수 및 주택관리 명목으로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임대위탁수수료 및 주택관리위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