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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자와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129생산일자 2001.08.16.
AI 요약
요지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해서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해서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468, 2000.10.12

【질의】

① 당사는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평소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철강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해외로 수출하는 수출형태를 취하고 있는 법인임.

② 2000년 당사는 A라는 제조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면서 local L/C 개설을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국내 구입한 철강제품에 대하여 국외로 수출을 하려고 함.

③ 이때 세금계산서 수취 및 철강제품 선적관계, 대금의 수취(NEGO) 관계 등 모든 업무는 당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수출신고필증을 제외한 세금계산서, B/L, INVOICE 등의 수출제반서류가 당사의 명의로 작성이 됨.

④ 그리고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는 당사가 아닌 종합상사인 B라는 업체로 되어있으며, 제조업자는 A라는 회사로 되어 있을 경우(일명 면장대행수출) 당사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함.

⑤ 추가적으로 종합상사인 B회사는 회계기표를 하지 않으며, 오직 관세청의 통관실적만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며, 모든 회계기표(물선의 매입과 수출매출기표)는 당사에서만 이루어짐.

【회신】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일 뿐이고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선적관계서류, 송장, 수출대금의 수취 등에 의해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731, 1998.04.15

【질의】

본인의 회사는 자그만한 수출 알선업체임.

가끔 바이어의 요청에 의하여 상품을 시장에서 또는 타사공장에서 현금구입하여 소액 수출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수출용 완제품 납품계약서 및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왔음.

그런데 어느 지역업체는 관할 세무서에서 인정하여 주지 않는다고 관련수출면장을 첨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고 있음.

수출면장첨부가 꼭 필요가 법적 요식행위인지 알고 싶음.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없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538, 2001.03.21

【질의】

1. 사실관계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해외(Kuwait) 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질의하게 되었음.

가. ○○산업본사(이하 “갑” 이라 칭함)

○○산업 해외Kuwait 현장(이하 “을” 이라 칭함)

국내 자재공급업자(이하 “병” 이라 칭함)

나. “을” 이 “갑”에게 구매협조요청을 하고 “갑” 이 “병” 에게 구매조건을 제시하여 “병” 이 “을” 에게 자재를 직접 공급하는 바, 구매조건은 아래와 같음.

1) 구매요청서(Purchase Order : P/O)는 “을” (○○산업 Kuwait 현장)의 명의로 작성하여 “갑” 이 “병” (국내 자재공급업자)에게 송부하고,

2) 대금지불 조건은 “을” 이 직접 해외에서 Telegraphic Transfer(T/T) Basis로 “병” 에게 외화로 지불할 예정임.

즉, “갑” 이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병” 과 “을” 의 직거래형태임.

참고로, 상기와 같은 거래형태를 취하게 된 이유는 근래에 와서 Kuwait 과세관청에서 자국에서 지불하지 아니한 제비용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2. 질의내용

상기조건의 경우

1) “병” 은 해외직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2) “병” 이 “갑”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