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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의 중도금 지급 전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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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의 중도금 지급 전에 건축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 여부
부가46015-1130생산일자 2001.08.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던 중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상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건설 중인 상가의 건축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상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때인 것임.
회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던 중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상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건설중인 상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때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소비46015-259, 2000.08.19

【질의】

당사는 〇〇건설(주)가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 동소 〇〇〇번지에 건설한 〇〇〇〇아파트 재건축조합 상가건물을 당사와 재건축조합 및 〇〇건물(주)를 매매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거래금액 21억원 중 계약금을 1999. 12. 28 4억원 지급하고 잔금은 2000. 1. 20 17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999. 12. 29 재건축조합의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날 당사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또한 〇〇건설(주)는 당사를 채무자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음.

당초 계약서에는 2000. 1. 20까지 잔금 17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동 계약서 제2조(특약) (3)호 및 (4)호에는 당사가 잔금지급전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〇〇건설(주)에게 잔금지급전에는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확약하여 일체의 분양 또는 담보설정 등 기타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를 할 수 없고, 〇〇건설(주)가 이 건 부동산에 한 “분양금지 가처분” 의 효력은 잔금의 지급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당사가 2000. 1. 20까지 잔금 17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가 없어 분양 등을 할 수가 없기에 당사가 분양을 하면 그 분양대금은 〇〇건설(주)가 개설된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조건으로 2000. 1. 21 분양금지가처분해제확인서를 〇〇건설(주)와 맺고 그날 이후로 분양업무에 착수하여 최초 분양은 2000. 1. 28에 이루어졌음.

그 후 분양이 이루어지면 그 대금은 〇〇건설(주)로 입금되어 있으며 입금된 부분만큼 〇〇건설(주)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근저당이 점차 감소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까지 분양이 되는대로 잔금청산중에 있음.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는.

【회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