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할인쿠폰보상금을 수령하여 가맹점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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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인쿠폰보상금을 수령하여 가맹점에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부가46015-1180생산일자 2001.08.28.
AI 요약
요지
할인쿠폰과 관련된 업무를 중개ㆍ관리하는 사업자가 할인쿠폰발행사업자로부터 할인쿠폰보상금을 수령하여 할인쿠폰에 의하여 재화를 할인하여 판매한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단순히 자금의 이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할인쿠폰”과 관련된 업무를 중개ㆍ관리하는 사업자가 할인쿠폰발행사업자로부터 “할인쿠폰보상금”을 수령하여 할인쿠폰에 의하여 재화를 할인하여 판매한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단순히 자금의 이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