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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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부가46015-1188생산일자 2001.08.31.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ㆍ판매하기 위하여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ㆍ판매하기 위하여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2313,1984.11.02
법인사업자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그 대가를 부불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보증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으로 부터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받아 당해 기계 및 기계장치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607,1999.08.31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