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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192생산일자 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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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붙임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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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붙임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1-26-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85.1.22 개정)

○ 11-26-4 〔대가의 공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 11-26-5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업자”에는 이 통칙에서 정하는 수출업자(수출업자로서 다른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외에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포함하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