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버섯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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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버섯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1216생산일자 2001.09.08.
AI 요약
요지
찹쌀에 물을 불려 섭씨121도의 고온에서의 버섯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민원인과 재정경제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ㆍ회신이 있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224, 2001.8.28찹쌀에 물을 불려 섭씨121도의 고온에서 60분간 살균한 후 버섯종균을 접종 배양한 후 약 2주간 배양한 귀 질의의 버섯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24, 2001.8.28
찹쌀에 물을 불려 섭씨121도의 고온에서 60분간 살균한 후 버섯종균을 접종 배양한 후 약 2주간 배양한 귀 질의의 버섯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