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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대한 당부
부가46015-1223생산일자 2001.09.1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 및 법원에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임대료 상당액인지 건물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 상당액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청 부가 22601-1404, 1990.10.20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 그 계약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은 되돌려주어야 하는 것임.

○ 국세청 부가 22601-1380, 1992.9.3

세금계산서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 국세청 부가 1265-1210, 1983.6.2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경정받은 후 당초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으나, 당초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부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국세청 부가 1265-1634, 1983.8.1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국세청 부가 22601-65, 1993.1.2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10% 세율 적용분을 잘못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및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과세기간분을 부가가치세법 제23조(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후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643, 1997.11

부동산 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로 임대임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당해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 신고기간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각각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593, 1995.9.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계속하여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236, 1985.2.2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명도일까지의 임차로 상당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임대인에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는 날까지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1265.1-1589, 1984.7.27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을 강제퇴거 시킨 후 임차인이 건물을 불법 점유한 기간에 대한 건물사용료(임대료)를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확정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 부가46015-1895, 1996.9.12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상가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기존의 입주상인들이 계속 점용한데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승소하여 당해 입주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변상받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의 판결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인지 여부는 임대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4548,1999.11.11

【질의】

임차인(이하 “을” 이라 한다)이 임차토지에 지상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을” 의 부담으로 지상물을 철거한 후 임차한 토지를 명도키로 하는 내용의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을” 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여 임대인(이하 “갑” 이라 한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 이 토지 명도일까지의 손해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임대보증금 잔액을 “을” 에게 반환할 경우

<갑설> 명도일까지의 “갑” 의 손해 상당액은 벌과금 성격으로서 동 금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명도일까지의 “갑” 의 손해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

- “을” 이 임차 토지를 “갑” 에게 명도하는 시점

- 당초 임대차계약서상의 매월 부동산임대료 부과시점

【회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임차인이 지상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지상물을 철거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당해 토지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토지 명도일까지의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 상당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067, 1999.05.27

【질의】

(거래개요) 1995. 10.부터 1997. 3.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도급인 조○○와 수급자 ○○○○(주) 간에 도급금액 730,000,000(부가세포함가액 803,000,000)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자는 기성청구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적법한 기간내에 매출세를 납부하였으나,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은 8회로 분할하여 총 612,300,000원만 지급받고 잔금 190,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분쟁이 발생하여 목적지 관할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바, 그 조정사항은 당초 공사잔금 190,700,000 중의 일부인 110,000,000원을 1999. 5. 14까지 지급한다라는 조정결정을 받았음. 이에 대해 도급자가 수급자 계좌에 110,000,000원을 1999. 4. 30에 입금하였고, 수급자 ○○○○(주)는 나머지 채권잔액 80,700,000원(803,000,000원-612,300,000원-110,000,00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음.

(질의 1) 그렇다면 민사조정법상 조정결정금액을 쌍방이 이의 없이 받아들일 경우 수급인 회사장부상의 채권잔액 중 수급인이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질의 2) 해당된다면 그 대손확정일은 법원조정조서상 입금기한이나 1999. 5. 14로 하는지 아니면 도급자가 그 금액을 입금한 날(19994, 4. 30)에 회사가 채권들 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입금한 날로 하여도 되는지.

【회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