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12-28-5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ㆍ젓갈류 등〕
김치ㆍ젓갈류ㆍ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〇 12-28-6 〔새ㆍ열대어 등의 면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ㆍ열대어ㆍ금붕어 및 갯지렁이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〇 12-28-7 〔면세하는 소금의 범위〕
식용에 공하는 재제염은 면세재화인 소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맛소금과 순염화소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〇 12-28-8 〔화초ㆍ수목의 면세와 조경공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다.
나. 유사사례
〇 부가1265-982,1983.05.25
【요약】
관상수를 조경공사 건설용역과는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수목의 공급가액은 주된 조경공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조경공사 사업자가 관상수납품과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별개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목(관상수)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조경공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〇 부가46015-323,1996.02.17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〇 부가22601-632,1992.05.15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〇 부가1265-982,1983.05.25
조경공사 사업자가 관상수납품과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별개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목(관상수)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조경공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