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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226생산일자 2001.09.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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