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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228생산일자 2001.09.11.
AI 요약
요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대한민국국민으로서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대한민국국민인 비거주자가 일시귀국목적으로 입국하여 3월이상 체제하고 있는 자 제외)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함)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2001.1.1부터 2002.12.31중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간세1235-2748, 1978.9.7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관광객에는 관광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재외국민이 포함되는 것임.

【질의】

재외국교포, 재일동포 등이 입국하는 때에 외국인관광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국인관광객에는 관광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재외국민이 포함되는 것임.

〇 소비22601-1033,1989.09.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의 2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다만, 법인ㆍ국내주재 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 미국군의 장병, 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