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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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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38생산일자 2001.09.12.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지 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2-10-1…16【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97. 4.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97. 4. 1 개정)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