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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역무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240생산일자 2001.09.12.
AI 요약
요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화카드를 제작한 후 당해 전화카드에 의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고 임차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화카드를 제작한 후 당해 전화카드에 의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소비46015-282,1998.10.21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착신용역은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1부속서 제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39, 1997.6.3

1.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공사(이하 동일함)가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 및 동 부칙 제8조(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규정에 의해 ‘98.1.1일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97.12.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98년도에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별표5]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입전화사업’은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특정인에게 설치하는 전화에 의해 전화역무만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이동전화(차량, 휴대)사업, 씨티폰 및 PCS 전화사업도 당해 가입전화사업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3. ○○공사가 특정구간에 설치ㆍ매설한 통신설비의 이전을 원하는 자와 계약에 의해 동 구간내에 매설되어 있는 통신설비 등의 이설공사 용역을 제공하고(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외주를 주는 경우를 포함) 받는 대가에 대하여 ‘98. 1.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4. ○○공사가 전기통신서비스이용 기본약관에 따라 전화가입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전화설비 가설 공사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 설비이용 청약자로부터 청약을 받아 동 설비가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공사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주된 용역인 면세하는 가입전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가설용역이 면세하는 전화용역 제공과 ‘98. 1. 1일 이후 과세하는 용역 제공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5. 음성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정보를 ○○공사의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동 공사로 하여금 대행징수토록 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정보 이용대가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사업자가 별도의 영수증을 동 이용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6. 귀 질의의 ‘단말기 임대료’ 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 - 347, ‘96. 2. 2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공사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의 통신업체들과 공동으로 설치한 해저광케이블 및 해저중계국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 보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통신업체들로부터 일정비율에 따라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저광케이블 등의 건설 및 유지,보수,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의 해저광케이블 시설 등에 대한 일부의 유지, 보수, 관리용역을 별도로 동 시설물의 공동소유자인 ○○공사와 외국통신업체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공사로부터 우선 지급받은 후 동 공사가 다른 통신업체들의 투자비율에 따른 공동부담 비용을 대신 징수하는 경우 ○○공사는 다른 통신업체들에게 공동부담시킨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구체적인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8. ○○공사가 전화회선 및 통신망을 이용하여 700이용, 전화사시험, 114안내, 다이얼2000, 전자문서교환(EDI), 공중기업통신망, 팩스정보, 하이텔 등이 서비스를 별도계약에 의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와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받는 가입비, 설치비, 장치비 등은 ‘98. 1.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9. ○○공사가 전화회선 및 114 안내자료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안내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정보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98. 1.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0. ○○공사가 접속설비를 사용하여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동 공사소유의 통신망을 이용가능하게 하고 받는 접속료에 대하여는 ‘98. 1.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 신청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계상하여 신고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12.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사업장이 2이상인 때에는 각 사업장별로 동령 동조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실적이 없는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각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원재료 등을 일괄구입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종된 각 사업장에 반출함에 있어 당해 매입세액이 과세, 면세에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고 각 종된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의 안분계산 산식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당해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4. 귀 질의의 특정 저장자산 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자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5. ○○공사가 이용자에게 전자문서교환 가입, HINET-P 설치, 한국인터넷 가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이용자로부터 이미 정해진 가입비, 설치비, 장치비 등을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16. ○○공사가 전화번호부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전화번호부 출판일로부터 1년미만 동안 10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전화번호부 출판일)로 하는 것입니다.

17.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은 동법 제17조 제1항, 동령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일이라 함은 당해 재화(감가상각자산)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8. 귀 질의의 ‘과세, 면세 공통사용시 납부세액 재계산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 46015-196, ‘96. 7. 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은 동법 제17조 제1항, 동령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인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98.1.1일 이후 면세사업에서 과세, 면세 겸업사업으로 전환시 건설 중인 자산의 납부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제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 ○○공사가 ‘98. 1. 1일 이후부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 명의로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기관 및 법인업체 등의 이용자와 통신서비스 이용 및 대금일괄 청구, 지급계약을 체결한 후 종된 사업장에서 전화회선 및 통신망을 이용하여 과세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청구하여 지급받더라도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21. ○○공사 ‘98.1.1일 이후부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명의로 정보제공사업자와 정보료 회수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에서 동 공사의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종된 사업장에서 징수, 수납, 정산 후 이와 관련한 용역대가(수수료)를 차감한 잔액만을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을 공급한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22. ○○공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공항무선통신 및 항만무선 통신서비스인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의 전화역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98. 1.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