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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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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53생산일자 2001.09.19.
AI 요약
요지
외국항공사의 한국지점이 공항시설의 일부를 임차하여 자기의 발권창구 및 귀빈실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른 외국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휴기간에 당해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항공사의 한국지점이 공항시설의 일부를 임차하여 자기의 발권창구 및 귀빈실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른 외국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휴기간에 당해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령 제25조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내용 중 국내취항 항공기에 제공하는 일상적인 관리용역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해 관리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공급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내용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여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