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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비를 공동분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25생산일자 2001.01.16.
AI 요약
요지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항이외에 대하여는 우리청 해당과에서 직접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