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관리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입대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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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관리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입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부가46015-127생산일자 2001.01.16.
AI 요약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ㆍ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관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