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98.12.31 이전 설계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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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8.12.31 이전 설계권을 부여받고 실질적 설계용역제공 개시한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1333생산일자 1999.05.10.
AI 요약
요지
’98.12.31 이전에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설계권을 부여받고 실질적인 설계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99.1.1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해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98.12.31일 이전에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설계권을 부여받고 실질적인 설계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해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