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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 제공 개인이 법인전환으로 명의변경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시 과세여부
부가46015-1334생산일자 1999.05.10.
AI 요약
요지
개인 건축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설계 또는 감리 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를 하고 양수받은 당해 법인이 발주자와 명의변경계약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개인 건축사가 종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설계 또는 감리 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를 하고 양수받은 당해 법인이 발주자와 명의변경계약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