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방법
부가46015-1353생산일자 2001.10.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동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배서자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약속어음내역]

- 약속어음발행인 : (주)○○(000-00-00000)

- 약속어음1차소지자(채권자) : (주)○○(000-00-00000)

- 약속어음배서인(공급받는자) : ○○통상(000-00-00000)

- 약속어음 최종소지자로서 대손세액공제신청자(공급자)

→ (주) ○○정보통신(000-00-00000)

[대손세액공제 질의내역]

약속어음배서인(공급받는자)과 (주)○○정보통신(공급자)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처이고, (주)○○정보통신과 (주)○○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직접적인 거래처는 아니지만 (주)○○정보통신이 약속어음 1차 소지자인 (주)○○의 약속어음 최종소지자로서 붙임 ○○지법사건 2000카단 6500 결정서와 같이 ○○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되어 있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이 담보로 되어 있을시 약속어음 최종소지자가 신청한 대손세액 공제가 적정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80, 1997.07.0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의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경우 당해 변제받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529, 1998.07.0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나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아 일정기간 경과 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298, 1998.10.12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하고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당해 부도어음 중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법인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동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