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약속어음내역]
- 약속어음발행인 : (주)○○(000-00-00000)
- 약속어음1차소지자(채권자) : (주)○○(000-00-00000)
- 약속어음배서인(공급받는자) : ○○통상(000-00-00000)
- 약속어음 최종소지자로서 대손세액공제신청자(공급자)
→ (주) ○○정보통신(000-00-00000)
[대손세액공제 질의내역]
약속어음배서인(공급받는자)과 (주)○○정보통신(공급자)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처이고, (주)○○정보통신과 (주)○○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직접적인 거래처는 아니지만 (주)○○정보통신이 약속어음 1차 소지자인 (주)○○의 약속어음 최종소지자로서 붙임 ○○지법사건 2000카단 6500 결정서와 같이 ○○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되어 있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이 담보로 되어 있을시 약속어음 최종소지자가 신청한 대손세액 공제가 적정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80, 1997.07.0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의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경우 당해 변제받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529, 1998.07.0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나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아 일정기간 경과 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298, 1998.10.12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하고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당해 부도어음 중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법인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동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