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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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의 과세여부부가46015-1354생산일자 2001.10.1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보조금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폐자원을 파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추첨권을 부여하고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223, 1999.7.30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23, 1999.7.30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82, 1998.8.24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892, 2001.6.20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 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