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 폐기물로 과세재화 제조・공급시 과세여부
부가46015-1362생산일자 2001.10.19.
AI 요약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가. 당초회신내용 :○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나. 정정회신내용 :○ 2.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69, 2001.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비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12월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