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이과세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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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과세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1381생산일자 2001.10.26.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질의내용 중 지출증빙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0, 2000.01.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증빙불비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