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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업자가 하도급자로부터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384생산일자 1999.05.17.
AI 요약
요지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발주자로부터 건축물 등의 설계를 수주하여 진행 중에 ’99.1.1이후에 당해 건축물 등의 설계일부를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동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발주자로부터 건축물 등의 설계를 수주하여 진행중에 ’99.1.1이후에 당해 건축물 등의 설계일부를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의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 등의 설계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11, 1999.2.12

귀 질의2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감리용역을 수주받아 1998.12.31이전에 감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1999.1.1이후에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9.1.1이후에 감리용역의 일부를 공급받는 경우 하도급자가 공급하는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844, 1999.3.30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가 ’98.12.31일 이전에 기술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고 ’99.1.1일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을 하도급주는 경우로서 당해 하도급용역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