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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용역 대가지급시 대리납부 여부
부가46015-1385생산일자 1999.05.1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산기자재의 도입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산기자재의 도입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어 수입시 기자재의 대가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외에 걸쳐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도 동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3137, 1982. 12. 15.

① 국내 정보처리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정보전송업자로부터 용역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하여야 함.

② 이 때 당해 전송받은 정보를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③ 외국으로부터 전송된 산업정보의 대가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