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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거래징수
부가46015-1389생산일자 1999.05.1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총사업비(공사비 정산이자 포함)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총사업비(공사비 정산이자 포함)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021, 1997. 5. 8.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 공사를 한 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항만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총사업비 중 당해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총사업비-부가가치세)으로 하는 것임.

○ 부가 1265.2-1322, 1983. 7. 5.

예식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그 예식장 건물의 일부를 사진관 및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각각 임대하고 혼례식 예약 고객과는 사진관과 미장원이 제공할 용역분까지 일괄하여 계약하며, 그 대가도 일괄하여 영수하여 분배하는 경우에 사진관과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영수분에 대하여는 사진관과 미장원을 공급하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이용고객에게 교부하되 예식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실제로 해당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각각 이행하여야 함.

※ 간이세금계산서는 1995. 1. 1.부터 영수증으로 용어가 변경됨.

○ 부가 1265.2-2422, 1981. 9. 11.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을 양도(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제외)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양도자의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한 자산의 가액임.

○ 부가 22601-156, 1986. 2. 1.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 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임.

○ 부가 1235-3303, 1977. 10. 8.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다음과 같이 함.

① 극장 경영자는 입장권 판매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선전비 등의 부대경비를 지불하고 극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극장측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② 영화사측은 분배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극장 경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함.

○ 부가 22601-2202, 1988. 12. 29.

사업자가 개답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사석을 받는 경우 당해 개답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인 것임.

○ 부가 22601-820, 1990. 6. 30.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단,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