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광고주 모집 등 광고알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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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광고주 모집 등 광고알선용역 제공 후 지급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부가46015-1415생산일자 1999.05.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광고회사를 대신하여 광고주의 모집 및 광고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당해 광고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광고회사를 대신하여 광고주의 모집 및 광고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당해 광고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