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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약가입 유치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1417생산일자 1999.05.20.
AI 요약
요지
실제가입자 유치여부에 관계없이 예약가입시에도 가입비가 납부되므로 예약가입일이 정당한 거래시기이며 그날을 기준으로 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 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무선호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적법한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무선호출사업자와 대리점이 신규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가입자의 수에 따라 가입유치수수료(대리점의 무선호출기 저가판매로 인한 손실보전의 성격임)를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하고, 월초에 대리점이 매달 그달의 유치목표를 정하여 그 목표수량의 계급(본사가 내부적으로 가입유치수량에 따라 차등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함)에 해당하는 유치가입수수료를 약정하고 가입유치를 하다가 그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가입유치수수료가 감액되므로 감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달인원에 대하여(본사의 묵인하에) 가명으로 가입(별칭 예약가입)한 것으로 처리한 가입유치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규가입 : 실제가입자로부터 가입비를 받고 가입일로부터 사용료 발생

※예약가입 : 대리점에서 가입비만 받고 사용료는 실제가입자로 전환될 때부터 사용료 발생

< 갑 설 >

가입유치수수료는 대리점이 실제가입유치시 그 실적의 계급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예약가입은 수수료 지급대상이 아니며, 또한 가입자의 수에 따라 단위당 수수료가 차등 지급되므로 예약가입분을 제외할 시는 감액되어야 할 수수료를 목표수량을 기준으로 수수료 세금계산를 교부받았으므로 실제가입자를 초과한 예약가입자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 을설 >

실제가입자 유치여부에 관계없이 예약가입시에도 가입비가 납부되므로 예약가입일이 정당한 거래시기이며 그날을 기준으로 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다.

< 병 설 >

설사 실제 가입자의 유치일을 정당한 거래시기로 한다 하더라도 그 거래시기 이전인 예약가입일을 기준으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