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다만,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은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행할 수 없다. <개정 88ㆍ12ㆍ31, 94ㆍ12ㆍ22, 96ㆍ8ㆍ8>
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가. 수산종묘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다. 어업질서유지 및 어업분쟁의 조정
라. 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용
마. 수산기술자 양성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바. 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사.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
2. 구매사업
3. 보관ㆍ판매 및 검사사업
4. 신용사업
가. 조합원 및 다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필요한 자금의 대출
나. “가”목 이외의 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만, 비조합원의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외국환과 보호예수
라.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바. 삭제 <94ㆍ12ㆍ22>
사.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다만, 비조합원의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공제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용ㆍ제조ㆍ가공사업
6. 공제사업
7. 후생복리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의한 사업
9. 경제단체ㆍ문화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
10. 운송사업
11. 어업통신사업
12.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과 그 대리업무
13. 제 1 호 내지 제12호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4. 차관사업
15.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6. 제 1 호 내지 제15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7.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