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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폰 서비스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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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폰 서비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1420생산일자 1999.05.20.
AI 요약
요지
인터넷폰 서비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인터넷폰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