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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사업에 사용한 건축물을 반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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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에 사용한 건축물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1422생산일자 1999.05.20.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공동사업인 제조업의 사업용자산에 사용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당해 건축물이 반환된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축물이 공동사업인 제조업의 사업용자산으로 공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당해 건축물이 반환된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이 공동사업인 제조업의 사업용자산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제조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