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약국을 운영하는 간이과세 겸영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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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국을 운영하는 간이과세 겸영사업자의 공제세액 계산방법 여부부가46015-1424생산일자 1999.05.20.
AI 요약
요지
약국을 운영하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과세되는 의약품과 면세되는 조제약품을 공급하여 과세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에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하며, 참고로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보내드립니다.※ 부가46015-1043, 1997.5.10약국을 운영하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약품과 면세되는 조제약품을 공급하여 과세 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에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43, 1997.5.10
약국을 운영하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약품과 면세되는 조제약품을 공급하여 과세 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에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