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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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부가46015-1428생산일자 1999.05.20.
AI 요약
요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11-24-7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5. 9.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