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청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청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429생산일자 1999.05.20.
AI 요약
요지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청산이라도 토지비율에 해당하는 건물을 분양 받았다가 그중 일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외 1건의 토지 110평이 ○○동구역 제○○지구 재개발 사업지구(건설부고시 제367호 73.9.6)로 지정되어 ○○시 고시 제000호(84.10.10)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시행자인 ○○건설(주)와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건축비를 부담하고 해당면적을 분양받아 그중 일부를 시행자와 청산할 건물분에 대해 다음과 질의합니다.

“ 갑 설 ”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재개발사업 관리처분에 의한 청산금은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 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 을 설 ”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다.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청산이라도 토지비율에

         해당하는 건물을 분양 받았다가 그중 일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