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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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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청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429생산일자 1999.05.20.
AI 요약
요지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청산이라도 토지비율에 해당하는 건물을 분양 받았다가 그중 일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외 1건의 토지 110평이 ○○동구역 제○○지구 재개발 사업지구(건설부고시 제367호 73.9.6)로 지정되어 ○○시 고시 제000호(84.10.10)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시행자인 ○○건설(주)와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건축비를 부담하고 해당면적을 분양받아 그중 일부를 시행자와 청산할 건물분에 대해 다음과 질의합니다.

“ 갑 설 ”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재개발사업 관리처분에 의한 청산금은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 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 을 설 ”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다.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청산이라도 토지비율에

         해당하는 건물을 분양 받았다가 그중 일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