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3자로부터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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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로부터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부가46015-1430생산일자 1999.05.2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