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작물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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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작물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부가46015-1452생산일자 1999.05.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환율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의 공급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ㆍ12ㆍ30>
1.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