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014, 1991. 8. 3.
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 1항의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② 기계장치 등을 자기의 제품만을 생산하는 하청공장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부가 22601-1474, 1992. 9. 28.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자기사업장에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 특정인인 여행사 가이드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카세트 테이프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2902, 1997. 12. 26.
스포츠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 운동선수, 연예인, 광고회사 등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530, 1998. 3. 20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외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약국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자의 상표ㆍ디자인ㆍ경영매뉴얼 사용 및 영업지도ㆍ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당해 가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공급과는 별도로 약국에서 필요한 일부 재화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