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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용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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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선전용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456생산일자 1999.05.21.
AI 요약
요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구입)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구입)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014, 1991. 8. 3.

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 1항의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② 기계장치 등을 자기의 제품만을 생산하는 하청공장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부가 22601-1474, 1992. 9. 28.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자기사업장에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 특정인인 여행사 가이드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카세트 테이프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2902, 1997. 12. 26.

스포츠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 운동선수, 연예인, 광고회사 등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530, 1998. 3. 20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외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약국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자의 상표ㆍ디자인ㆍ경영매뉴얼 사용 및 영업지도ㆍ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당해 가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공급과는 별도로 약국에서 필요한 일부 재화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