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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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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의 의미
부가46015-1495생산일자 1999.05.26.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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