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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가를 요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허가증의 미제출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부가46015-1497생산일자 1999.05.26.
AI 요약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7-3〔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