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99.12.28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98.12.28 개정)
③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98.12.28 개정)
④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98.12.28 신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8.12.28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613, 1996.8.9
【질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음.
그런데 그 대가가 향후 신용카드로 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1) 매출액 산출시 세금계산서 금액과 신용카드집계표상의 금액이 중복이 되는 바, 매출액의 신고요령.
(2) 해당공급대가가 법 제32조의 2에 규정된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매출분(교부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신용카드집계표상의 대금결재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이 때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이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315, 1999.10.25
【질의】
1. 현황
- 당업소(개인)는 자동차 정비업소로
- 표준소득율 코드는 502001이(사업서비스업, 자동차종합수리) 적용되고 있음.
2. 의문 1)
- 이 경우 부가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제6호의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사용 금액이 부가세법 32조의 2에 의한 1%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질의함.
3. 의문 2)
- 일부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를 동시에 교부하고 있음.
-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를 동시 교부한 금액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이므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인 자동차 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52, 2000.1.20
【질의】
(질의 1)
본인은 컴퓨터를 도매ㆍ소매하고 있음. 컴퓨터를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사업자는 휴대폰을 도매ㆍ소매하였음. 휴대폰을 300만원에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음.
동시에 휴대폰 가입비 20만원을 포함하여 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발행금 50만원으로 하여 5만원(500,000x 1%)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회신】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로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소매업에 관련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휴대폰 판매시 재화의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의 등록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등록 제비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