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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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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부가46015-168생산일자 2001.01.26.
AI 요약
요지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실제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실제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산세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